김건희 모녀, 尹탄핵 청문회 증인된다…與 "헌법위반" 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33만명의 동의수를 돌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례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가. 국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원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돼 있고 대체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 조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합의 없이 안건이 상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며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법사위 정상 운영을 하려면 양당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오늘도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정 위원장은 약속을 어기고 합의 안 된 안건을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간사 선임안을 올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날 처리된 안건도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19일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146만902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바 있다. 최은희·이승은 기자 joy@kukinews.com |
관련링크
- 이전글원희룡 "주3일 출근·이틀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제 시작해야" 24.07.09
- 다음글이재명,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대한민국 비전 제시" 24.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