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7-06 10:31

본문

뉴스 기사
하급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종합

안동·서울=연합뉴스 김선형 김준태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경북청에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sunhyu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과거 급발진 주장 택시운전자 블랙박스 공개…"가속페달만 밟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손흥민 동네 축구장에 또 깜짝등장…순식간 2천명 몰려 경찰투입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교황은 사탄의 하인" 비판한 보수 대주교 파문 징계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1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1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