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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왕국됐다" "한국을 생지옥으로"…野, 특검·국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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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9-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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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임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을 동원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과 같은 의혹을 털어내지 않고서 하는 현재의 김 여사 행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 여사가 갖고 계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마치 통치자와 같은, 정말 ‘V1’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V는 ‘VIP’의 약자로 대통령을 의미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28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현 정부 규탄 행사에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냐”고 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민주당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확보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만 보이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김건희 국정농단 TF태스크포스’도 27일 꾸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전략도 고심 중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해 국회로 특검법이 이송되면 10월 4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재표결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한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재표결에서 통과에 실패한다면 11월에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공천개입 의혹은 시효가 빨리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외 다른 형법으로 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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