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갔더니 의사가 정신질환자…올해만 유사 사례 845건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정신과 갔더니 의사가 정신질환자…올해만 유사 사례 845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29 14:10

본문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최근 5년 간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이 연평균 2000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또한 이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도 연평균 2243명이었다.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2019∼2023년에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으로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 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목숨 던져 폐족 구했다" 노무현이 쓴 가혹한 판결문
"사랑 찾았다" 집 나간 엄마…18년만에 충격 근황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에 생긴 일
주소가 복지센터? 마세라티 뺑소니범 수상한 행적
몸 씻으며 타락했다…배신자 택한 싯다르타, 왜
또 한국행 거부…유승준 측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완전 찬밥 신세"…빅테크 대규모 해고 칼바람
보조금 17억 꿀꺽…지역화폐로 돈 버는 그들 수법
한밤 무차별 공격…사이버 좀비 이렇게 파고 들었다
고향 빈집에 내 지분이? 기부 답례품 뜨는 부동산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1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