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與 "위헌성 짙어" vs 野 "외압 의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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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방청석에 앉은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첫 번째 주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5분까지 총 4시간 16분 동안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두 번째 발언자이자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판단한 게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며 "이런 것은 공부를 해주셔야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기에 앞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군에서는 사망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에 해당하는 기초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예로 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 "정신 못차리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회는 4일 밤 12시 현재까지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같은 날 오후 종료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 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관한 표결은 4일 오후 3시 45분 이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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