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7-09 10:24

본문

뉴스 기사
한총리 "거야 입법 독주·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악순환 종결되길"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AKR20240709033551001_05_i.jpg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redfla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스태프 면전에 연기 내뿜어
여성에 성병 옮긴 K리그 현역 선수 송치…"미필적 고의 인정돼"
저스틴 비버, 138억원 받고 인도 재벌 결혼식 축하연
현아·용준형, 10월 결혼…"서로에 큰 위안, 사랑의 결실 맺어"
여탕에서 버젓이 촬영한 60대 중국인 "목욕탕 내부 신기해서"
강원 한 초등학생, 가방 속 숨은 칼날에 응급실행
박찬호 동료 몬데시, 시장 시절 부패 혐의로 징역 6년 9개월
金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다 제 탓,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사막서 한겨울에 꽃이 활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14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7,7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