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추미애 "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29 07:30

본문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발생"

추미애 quot;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quot;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됐다.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이었다.

또 추 의원이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
성에 제거 안 해 희뿌연 채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해…"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 침해"
"배탈 났잖아"…전국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길에서 이유 없이 처음 본 노인 뺨 때리고 넘어뜨린 60대 처벌
"욕심 내려놓으면 평안"…2만5천명 명상에 고요해진 광화문광장
아파트 복도에 웬 소형카메라가…"외부인 소행 가능성" 수사중
쥐 떼와 씨름하는 뉴욕, 피임약 살포해 개체 수 통제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