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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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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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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quot;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quot;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한 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자신이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안을 제안할지에 대해 "의제 제한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 여러 교착된 정치의 상황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 정치를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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