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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디올백 무혐의…韓 "검찰이 맞는 판단 내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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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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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 토론회 마치고 입장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대공수사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 수사에 대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토론회 발언은 현행 간첩죄와 개정 국정원법의 맹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러 교착된 정치의 상황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 정치를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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