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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티메프 사태, 정부 대처 안이해···피해액 1.3조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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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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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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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왼쪽과 김남근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은폐 축소 및 부실대응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TF태스크포스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등 법률 지원이 신속히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 단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유관부처 합동 업무보고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사태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상황 보고를 받았다.

천 단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부처에 피해 규모를 물었을 때 1조3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는 답이 왔다. 다만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지 않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제외되고 AK몰이나 인터파크 등의 피해규모도 합산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1조3000억원이란 피해규모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이다. 여기에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약 1조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TF 위원들은 진상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 등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봤다.

천 단장은 "2022년 6월 티몬과 위메프가 금감원가 맺은 경영개선협약 상 내용이 제대로 이행 안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금감원에 내부 검토 보고서가 있을텐데 자료 요청을 해도 아직 못 받고 있다"며 "금감원은 내부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원들이 현장에 나가있어서 그 자료를 보낼 사람이 없어 못 보내 준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 피해와 관련해 정부 책임의 범위도 정해져야 대책도 마련되지 않겠나"라며 "오늘 상황보고를 받는 과정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들을 회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TF 위원들은 법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 등도 내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피해 접수를 8월 말까지 받는다는 일정만 있고 어떻게 신속하게 정리할지 로드맵이 없다. 빨리 분쟁조정을 실시해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판매사셀러들은 3개월 치 판매대금 정산을 못받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정산 대출 등을 모두 갚기엔 한계가 있어 채무조정이 시급하다. 판매사 피해자들은 회생절차 시행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달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 지원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천 단장은 "자금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금은 남아돌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금은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에 맞도록 정책자금 운용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도 미스매치가 있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산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법 안에 배송만 완료되도 판매대금이 정산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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