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리핀 도우미, 비용 고민"…나경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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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통령실과 여당은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월 238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자 엄마’들만 주로 이용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면에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파견이든 사적 계약 형태든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일본 등 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것이 유 수석의 설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고용하면 한 달에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퍼즐을 놓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겐 더 많은 기회와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는 윈윈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 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곽진웅·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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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고용하면 한 달에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퍼즐을 놓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겐 더 많은 기회와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는 윈윈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 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곽진웅·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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