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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신고제 도입 의견…"갈등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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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8-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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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북전단, 쓰레기풍선 등 최근 남북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신고제나 허가제를 도입해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수한 남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신고제 등으로 일부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맞대응하겠다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가제나 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하면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양측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대북 정보 유입 등을 중시하는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반박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남북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방향 등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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