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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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입장
"사법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
"거기에 맞는 판단, 검찰이 내렸을 것"
"사법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
"거기에 맞는 판단, 검찰이 내렸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답변 말미에 "상세히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고,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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