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속도 22% 빠른 변이…2주만 다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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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코로나, 방역 가이드
일러스트=김성규
이번 재확산의 주범은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KP.3 변이다. 국내에서 KP.3 변이의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45.5%로, 6월12.1%보다 33.4%포인트 늘었다. KP.3 변이는 강한 전파력이 특징이다. 올 상반기 유행한 JN.1 변이의 하위 유형이지만, 이른바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해 JN.1 변이 대비 감염 속도가 약 22%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다만 중증화율·치명률은 JN.1 변이 등 이전 다른 변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치명률 0.05~0.1%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95% 이상은 비중증 환자”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면 예상보다 발생 규모1주 최대 35만명 확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질병청은 병원 등 의료 기관이나 요양 시설·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물론 보호자·방문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 이에 더해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음식점·미용실·경로당 등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 참여도 피하라고 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같은 주요 증상이 호전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외출하라고 권고한다.
문제는 회사와 학교다. 질병청·교육부는 “발열·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길 권고한다”고 했다. 직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회사가 병가 등을 제공하고,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 등교하되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 의사 소견서 등을 내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휴식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회사마다 휴가 규정이 다르고 코로나 감염에 따른 병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연차를 쓰거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방역 당국은 코로나 치료제를 26일 17만7000명분 공급하겠다고 했다. 최근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먹는 치료제’는 현재 고위험군에만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12~59세 면역 저하자나 기저 질환이 하나 이상인 환자 등이 대상이다. 처방·조제 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보건소 문의 후 보건소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유증상자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의 경우, 5일분 가격이 70만원대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으로 현재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RAT는 3만~4만원, 유전자 증폭 검사PCR는 5만~6만원가량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돼 PCR 본인 부담비가 1만~3만원대, RAT는 6000~9000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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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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