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與,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인하 방안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용산·與,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인하 방안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22 05:03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월 238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부자 엄마’들만 주로 이용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면에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계속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파견이든 사적 계약 형태이든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일본 등 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것이 유 수석의 설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고용하면 한 달에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가구43%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퍼즐을 놓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겐 더 많은 기회와 실질소득을 보장해 줘 윈윈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고혜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김숙 “심리검사 중 손발 없는 사람 그려”…충격적인 이유
☞ ‘공개 연애→결별’ 황정음 “그럴 자격 있어” 의미심장 글
☞ ‘나는 신이다’ PD “경찰들이 정명석 앞 무릎 꿇은 사진 있다”
☞ 6살 연하♥ 서정희 “남친 매일 봐…전화만 해도 빨개져”
☞ 체중 11㎏ 감량하더니 ‘42세’ 신지 확 달라진 몸매… 비법은?
☞ 아이유·노홍철, 美서 포착 ‘와락’ 포옹…“실제 상황”
☞ 병장 월급 200만원, 하사는 180만원? “군인 누가 하나”
☞ ‘세계 최고령’ 넘겨받은 116세 할머니 “매일 마시는 음료수는…”
☞ 야구방망이로 40대女 폭행한 20대男 “현실 불만 있어 범행”
☞ 오윤아, 패션기업 부사장과 소개팅 중 “자폐아들 있다” 고백


[ 관련기사 ]

☞ ‘이재명표 실용’ 힘 싣는 野, 상속세 일괄 8억·배우자 10억 공제 추진
☞ ‘韓·李 회담’ 실무협의 또 불발… 의제·형식 물밑논의부터 삐끗
☞ [단독] 한동훈 “안보 가장 중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 군 통수권자 최초로 지작사 찾은 尹… “침략은 곧 북한 정권 종말”
☞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 與 “4인체제 꼼수… 헌재 결정 이후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7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86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