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처벌하려면 규정 만들라는 박성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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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를 두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거듭 지적하자 “언론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언론보도대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는 전 의원의 말에는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로부터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 무혐의 보고를 받았느냐’는 이성윤 조국혁신당 의원 물음에 “아직 보고받지 않았다. 검찰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의 의견이 있어야 저희법무부한테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이 탄핵되자 방구석 여포처럼 그렇게 많은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대더니 김건희 입틀막 사건에 대해선 글 한건이라도 올라왔냐”고 따졌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법카 10만4천원에 소환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씨는 명품백 사건 300만원을 받아도 검찰이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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