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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강제 병합 원천 무효" 확인…광복회 "김형석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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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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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일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대한광복회의 요청에 어제23일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외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조약 2조의 문구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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