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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법 대출 고발 때문에?" 양문석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與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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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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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편법 대출 고발 최지우 변호사 증인 신청
與 "전직 행정관을 증인?… 고발인 보복 아니냐“
양 측 "고발인인 거 몰라… 관여 정황 있어서 조사"
[단독]

최근 편법 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여권 인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다. 양 의원 측은 고발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보복성 증인 채택을 의심하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의원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를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및 채널 폐쇄 추진 관련이 명분이다. 하종대 전 KTV 원장과 유튜브 채널 대표 김모씨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다.

앞서 KTV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당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KTV는 저작권 보호라는 입장이지만, 양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채널을 표적 삼아 폐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현재 김 여사 변호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게 양 의원실의 증인채택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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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은 양 의원 주장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으로 양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양 의원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가량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후보라고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도 아닌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도 아닌 증인으로 채택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고발인에게 보복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최 변호사가 양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인 것을 몰랐다"면서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분 아니냐. 관여했단 정황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거리낄 게 없으니 국감장에 나가 모두 다 설명하겠다"면서도 "지위를 남용해 사적으로 앙갚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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