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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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임 소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직책 기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포병대대장, 제7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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