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4억 부정수급 알선한 30대 브로커 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본문
범행구조.부산지검 제공
또 A 씨에게 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노무법인 대표 2명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보조금법위반 등를 받는 사업주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4개 업체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채용 등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약 14억 원을 편취하고,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노무사인 B·C씨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노무법인 명칭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71장을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사업주들은 거짓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억 7000만 원씩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속히 보조금 브로커 A 씨를 구속해 증거인멸과 사업주들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불법 노무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A 씨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세무서와의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포탈 의심업체에 대한 포탈세액 환수절차도 철저히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YTN24]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尹, 필요성 언급 24.04.30
- 다음글[정치쇼] 박찬대 "한동훈 특검법? 큰 틀 합의 이룰 것…김건희 여사·채 해... 24.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