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5-01 19:1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권익위가 권력 눈치 보며 판단 미루고 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이 사안을 신고받고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신고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있는데 권익위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방극철 / 영상편집: 정다정]

[핫클릭]

이준석 "윤 대통령 안 바뀐다에 1만원 건다"

제주 비계삼겹 논란…전 직원 "손님 항의 잦았다"

일본에서 불에 타 숨진 부부…체포된 20대 한국인

청소년 10명中 6명 "결혼은 선택, 자식 없어도 돼"

"불닭볶음면 너무 무서워" 한국 매운맛에 응급실행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29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2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