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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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가 권력 눈치 보며 판단 미루고 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이 사안을 신고받고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신고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있는데 권익위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방극철 / 영상편집: 정다정] [핫클릭] ▶ 이준석 "윤 대통령 안 바뀐다에 1만원 건다" ▶ 제주 비계삼겹 논란…전 직원 "손님 항의 잦았다" ▶ 일본에서 불에 타 숨진 부부…체포된 20대 한국인 ▶ 청소년 10명中 6명 "결혼은 선택, 자식 없어도 돼" ▶ "불닭볶음면 너무 무서워" 한국 매운맛에 응급실행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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