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2일 단독 처리"…본회의 개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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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익표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단독처리”
국민의힘 “강행 처리 시, 본회의 개최 반대“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합의 방침 고수할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일단 내일 본회의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올리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며 “이태원법이 합의된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퇴장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본회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받았단 입장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 당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법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일2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에 있어 여당·야당·용산대통령실이 의견을 같이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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