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꼼수로 공수처 피한 尹…친정 檢 수사엔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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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월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꼼수에 꼼수’로 공수처의 조사를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법에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검사는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해 최대 10일을 더 구속 수사할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인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4일 늘어난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독] 검찰 “尹 구속기간 불산입 ‘최대 3일’…1차 만기 28일로 볼 수 없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요청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후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 관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檢,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 나설 듯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불허할 경우를 대비해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尹, 변론 준비?병원 방문으로 조사 회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여 시간의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에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첫 강제구인에 나선 20일, 21일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21일에는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공수처는 허탕을 치고 철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22일에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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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꼼수에 꼼수’로 공수처의 조사를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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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검사는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해 최대 10일을 더 구속 수사할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인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4일 늘어난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독] 검찰 “尹 구속기간 불산입 ‘최대 3일’…1차 만기 28일로 볼 수 없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요청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후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 관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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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불허할 경우를 대비해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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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 뉴스1 |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여 시간의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에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첫 강제구인에 나선 20일, 21일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21일에는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공수처는 허탕을 치고 철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22일에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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