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택시월급제 유예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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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됐다. 피해자는 LH가 사들인 집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으며, 피해 주택에 사는 것이 싫어 다른 집을 물색하면 LH가 다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방향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을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먼저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수조원의 전세 사기 피해액을 HUG와 다른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부·여당 안을 수용했다”고 했다.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도입된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대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인택시 회사들은 택시 기사에게 고정급을 주기 위해 필요한 월 매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일한 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택시 월급제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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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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