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합의
페이지 정보
본문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토위원장.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의대증원 파장] 교수·전공의 "의대 오지 마"…수험생들 "그래도 최고"
· 여야, 제명에 고발까지…권익위 간부 죽음에 신경전 격화
· 지구당 부활해야 하나요?…원외 청년 정치인 이야기 들어보니
· [오늘의 날씨] 전국 태풍 종다리 영향권…흐리고 강한 비
· "찍다가 소름"…신들린 연애, 차별화된 연프를 만들기까지[TF인터뷰]
· [트로트 한일 이색 협업②] "한국 관객 보면 능력 이상 하게 돼"
· 실적 반토막 한화생명…여승주 대표 3연임 여부 촉각
· [장병문의 경제살롱] OLED 기술도 중국 유출…법이 무섭지 않은 산업 스파이
· 갤러리아 신사업 이끄는 한화 3남 김동선…본업 경쟁력은 뒷전?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관련링크
- 이전글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정부 대응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청장 24.08.21
- 다음글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택시월급제 유예안 국토위 통과 24.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