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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민주,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 절차 돌입…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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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7-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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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법적 쟁점과 전망, 헌법학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영수]

반갑습니다.

[앵커]

앞서 엄지민 앵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적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줬는데 민주당 측 주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직검사4명에 대한 탄핵사유부터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죠?

[장영수]

지금 탄핵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각각 다른데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탄핵 사유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될 정도냐.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자면 탄핵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불법이 있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픽 띄워주시면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래픽 보면서 설명 다시 해 주시죠.

[장영수]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냐. 실제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문제지만 설령 있었다 한들 그게 파면 사유까지 되겠느냐.

[앵커]

지금 강백신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장영수]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이 설령 있었다 한들, 파면이 될 정도...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고.

[앵커]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영수]

이 경우에 있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장시호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왜 그 문제를 한 번도 제기 안 하다가 이 시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검사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특정 검사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나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진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를 짚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도 짚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지금 일단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탄핵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증인이 나오고 진술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다시 문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화영 씨 관련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어떤 허위 진술을 했다, 회유했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으로 해결하겠다. 결국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사유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봤는데 탄핵 사유와 별개로 탄핵이 인용될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검사 탄핵소추라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장영수]

지금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의되고 나서는 의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회 내에서.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했으니까 발의는 문제 없이 통과된 거고 이제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있어서 바로 본회의 의결로 들어가지 않고 법사위에서 조사하도록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바로 법사위 절차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장영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법사위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는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예전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여론조사 결과 이거 국민의 반대가 더 크다니까 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표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 검사들, 수사검사들을 탄핵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역풍이 있을지 없을지 좀 분위기를 보면서 이를 가결할지, 본회의 통과시켜서 할지, 말지를 좀 가늠하는 시간 여유를 가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 탄핵은 수사 보복이다. 탄핵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탄핵제도의 취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영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법절차, 징계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면시키기 힘든 고위공직자를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컨대 대통령 탄핵이든 장관 탄핵이든 이런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이 있느냐. 단순하게 정치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건 사법절차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불법이 중대해야 합니다.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비위 얘기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사람들 왜 다 안 하고 이 사람들만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민주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냐. 이게 민주당 쪽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야말로 표적탄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앞서 기자회견 모습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 앞에 섰던 모습들을 보면 출근길 기자회견 정도였었는데 기자회견장에 직접 갔고 검찰 내의 간부들이 도열한 상태에서 같이 또 뒤편으로 같이 와서 기자회견을 자처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영수]

제가 알기로는 이원석 총장 아마 최초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다. 그냥 가볍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검찰의 존립과도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이걸 제대로 해결 못 하면 검찰이 제기능을 못한다, 이런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반박 입장을 냈는데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만 떼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헌 부분 그리고 위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배됐다고 보는 겁니까?

[장영수]

지금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삼권분립입니다. 결국 국회가 법으로써 수사나 재판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을 때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하는 것은 일단 기준만 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도 관여하고 재판에도 관여하겠다. 수사기관 압박하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법 왜곡죄니 뭐니 하면서 압박하는. 이런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위법 부분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인데 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영수]

지금 탄핵 자체는 국정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사위 조사는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용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재판이나 수사 소추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자체로써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소추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탄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 조사를 한다면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탄핵소추안을 내고 탄핵 발의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감사하는 정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건 국정감사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장영수]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조사와 관련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그럼 검사는, 내지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탄핵의 사유와 수사 소추와 관련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앵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검사가 지금까지 7명이고 앞서 탄핵심판 받고 있던 3명이 또 있었습니다. 안동환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가 있었는데 이 3명의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장영수]

일단 안동완 검사가 제일 먼저죠. 그리고 이 안동완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유우성 사건에 있어서 보복기소 논란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 와서 탄핵소추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는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5:4 하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4:5라 하더라도 기각입니다. 결국은 이건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차이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앵커]

수치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장영수]

그렇죠. 결정 정족수가 6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발사주 논란이 벌어졌었던 손준성 검사,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정섭 검사도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것이 불법이 확인됐느냐도 문제지만 확인된다고 해서 앞선 안동완 검사의 예에 비춰본다면 이게 어떤 보복기소니 어쩌니 했었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유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으로 인정되느냐.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정섭 검사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주목할 점은 이 두 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소추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가 다시 소추를 하는. 이거 민주당 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제출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된 상황인데 이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도 문제점으로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비춰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영수]

저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배경이죠?

[장영수]

그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사법적인 탄핵을 우리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를 하지만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사법적인 탄핵인데 이게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사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걸 과연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보기 적절하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예컨대 안동완 검사 사건이나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탄핵소추 앞으로 추가 탄핵에 대한 여지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검사들의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크죠.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이분들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발의만 됐지 이게 의결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수사에 지장이 말을 수밖에 없죠.

[앵커]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거죠?

[장영수]

아예 손 놓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빠지고 다른 검사가 들어가서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기존에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 오던 분하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검찰 전체에 있어서도 압박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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