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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21대 안보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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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7-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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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비교섭단체가 1명씩
공수처·이종섭 관련도 조사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강화됐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권을 가졌지만 22대 국회 발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21대 국회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관련 인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새 특검법에는 추가된 수사 상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이 추가됐고, 특검 수사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새 특검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대통령이 특검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3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특검이 임명되는 셈이다.

새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3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5일 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한다. 특검은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완료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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