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당한 책임져야"…채 상병 어머니, 경찰에 탄원서 제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합당한 책임져야"…채 상병 어머니, 경찰에 탄원서 제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7-02 19:4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채 상병의 어머니가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채 상병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머니의 탄원서가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입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달 해병대로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어 염려된다는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공개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채 상병의 어머니는 경북경찰청에도 편지와 비슷한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원서엔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물속에서 걷기 힘들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조목조목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특히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한 수색을 직접 지시한 지휘관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지휘관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경북청은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1일 국회 운영위 :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10여 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경북청은 지난해 해병대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받았다가 그날 군검찰에 다시 내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0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고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5월 :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을 불러 대질조사했습니다.

경북청은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 8명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어머니의 탄원서가 당연히 수심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밝힌 뒤 아들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엄마의 탄원서가 경찰의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최다희]

[핫클릭]

"시청역 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원인 규명할 것"

승진 축하했는데…사망자 9명 중 4명은 은행 동료

내집 마련 2년 기다렸는데…돌연 문자 한 통 날벼락

"화장실 사건, 우리 아닙니다" 동탄 여청수사팀장 호소

치킨집서 잠든 만취 男, 일어나 테이블에 소변 테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52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84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