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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엘리엇, 삼성물산에 267억 약정금 소송 패소…"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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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9-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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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 관련 724억 약정금 외 추가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비밀합의에 따른 추가 약정금 267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합] 엘리엇, 삼성물산에 267억 약정금 소송 패소…quot;지급 의무 없어quot;
삼성물산 본사 [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다.

엘리엇은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제시가격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받기로 비밀합의를 맺고 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법원이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724억원세금 공제 약 6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과의 비밀합의에 따른 미정산 약정금 267억22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더 지급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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