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26 20:07

본문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본회의 의결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징역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장근석 암 투병기 공개…"암이라는 단어의 공포감 상당"
▶ 백종원 운영 카페서 비닐 음료 팔려…아이들 병원행
▶ 골프 캐디와 20년간 ‘불륜’…“암 걸리고 파산하자 돌아온 父, 모셔야 할까요?”
▶ “4억 안 받아”…관중이 가져간 오타니 50-50 홈런공, 결국 경매에
▶ "이효리 만세"…60억 서울집 이사 앞두고 제주 이웃과 작별 파티
▶ 정상훈, 드라마·뮤지컬·예능 독보적 올라운더 활약
▶ 손흥민 "토트넘 재계약 협상 없었다"…1년 연장 옵션 가능성
▶ "속지마세요 진짜" 김신영도 당했다…"심각하다, 강하게 나가겠다" 사칭범에 경고
▶ "20대 남교사, 여고생과 1박 2일 여행…괜찮을까요?"
▶ “줄게, 오물 다 줄게” 北김여정, 조현아 뺨치는 ‘깜짝 영상’, 하마터면 속을 뻔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8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