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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은 안 돼 불허…여당 의원 내란공범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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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12-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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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은 안 돼 불허…여당 의원 내란공범은 허용
사진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SN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내란 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SNS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습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 선거에서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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