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이재명, 법대 나와 사법고시 되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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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둘 다 데칼코마니”라고 일갈했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두분 다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합격해, ‘법 기술자’,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 자료를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있다. ‘방탄’의 원조는 이 대표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학부와 석사 학위를 따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보다 5년 이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수취 거부한 것에 대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단추로 아쉽다”면서 “평소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저지른 것도 윤 대통령과 똑같고, 적폐 수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비슷하다”면서 “이 대표도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압박 가하면서 자기 재판은 왜 그렇게 피해다니느냐”고 따져물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물론 죄는 다르다”면서도 “이 대표는 엄청나게 죄가 많고, 이런 큰 죄내란를 저지를 자리에 아직까지 못 간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당장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게 안 된다는 식으로 들린다”면서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 ‘정법’에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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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두분 다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합격해, ‘법 기술자’,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 자료를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있다. ‘방탄’의 원조는 이 대표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학부와 석사 학위를 따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보다 5년 이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수취 거부한 것에 대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단추로 아쉽다”면서 “평소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저지른 것도 윤 대통령과 똑같고, 적폐 수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비슷하다”면서 “이 대표도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압박 가하면서 자기 재판은 왜 그렇게 피해다니느냐”고 따져물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물론 죄는 다르다”면서도 “이 대표는 엄청나게 죄가 많고, 이런 큰 죄내란를 저지를 자리에 아직까지 못 간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당장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게 안 된다는 식으로 들린다”면서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 ‘정법’에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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