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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지뢰밭…거부권·25만원·이진숙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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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7-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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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도 지뢰밭…거부권·25만원·이진숙 곳곳 뇌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모습. 2024.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격렬히 맞서며 7월 임시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틀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던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결국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얼어붙은 정국에 전례를 찾기 힘든 국회 개원식 연기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초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열고 오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특검법의 여파로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이다. 각종 상임위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만간 MBC·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민주당은 방송4법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도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채상병 사망 1주기7월19일와 시기가 맞물리게 된다. 민주당은 19일에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로 예정된 만큼 여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특별조치법을 직격했다.

여야의 전쟁터는 청문회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임명 직후부터 과거 행적과 발언,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이진숙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는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사 청문회도 공방의 대상이다. 정처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차례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뤄진 대정부질문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 주말 사이 경과를 보며 정비를 하고 오는 8일부터 의사일정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며 "교섭단체 연설과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분하게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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