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소속 대대장 측, 공수처에 임성근·경북경찰청장 고발···수사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채상병 소속 대대장 측, 공수처에 임성근·경북경찰청장 고발···수사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7-07 11:37

본문

뉴스 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사실이 전해지자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반발했다. 경찰은 심의위 결정을 반영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심의위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중 아무도 공식적으로 심의위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개최해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기에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심의위 결과가 전해진 뒤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식당서 동료 의원간 폭행에 몸싸움, 난동 벌인 국민의힘 시의원들
· 한동훈 “사과 요구했다고 연판장? 그냥 하라···국민 보게 하자”
· 허웅 “전 연인 임신, 내 아이 아니란 의심 있었다”
· 익숙함이 낯섦과 대치…요즘 드라마·영화로 뜨는 핫한 곳은 어디
· ‘수상한 현금 뭉치’ 울산 아파트 화단서 수천만원 돈다발 잇따라 발견
· 집값 하락도 서러운데 대규모 하자까지?
· 푸바오-강철원 사육사, 3개월만 재회···할부지 목소리에 반응
· 대낮에 길거리에서 둔기로 60대 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
· ‘김 여사 문자 무시’ 파장 계속···“당무 개입” vs “당에 해 입혀”
· 서울역 인근서 80대 남성 몰던 차량 ‘인도 돌진’···행인 2명 치어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7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9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