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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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와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J-Hot] ▶ 판교 발칵 뒤집혔다…한방에 300억 번 직원 정체 ▶ "엄마 돌아가셨다" 돌연 시골로 떠난 이영자 근황 ▶ "이러면 늙어서 쫄딱 망한다"…한국 미친 낭비벽 ▶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충격 녹취록 ▶ "벼락치듯 굉음"…시청역 사고 당시 CCTV 충격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해준 lee.hayjun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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