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주시의원들 "비밀투표 원칙 어긴 의장선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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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막으려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노출?... "모든 법적 대응 수단 강구할 것"
[윤성효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은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루 전날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백승홍 의원이 14표를 얻어 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간 3차 투표 끝에 황진선·박미경 의원이 각각 11표씩 나와 연장자 순으로 황 의원한테로 돌아갔다. 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22명이고, 국민의힘 15명과 민주당 7명이다. 이날 투표 때 감표위원은 국민의힘·민주당 각 1명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투표 때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해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 할 것"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에 관한 감표위원의 증언과 현장사진도 다수 존재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의장선거 당시 기표용지 공개에 관한 문제 제기 후에 이루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선거인을 특정하기 위해 날인 위치를 달리 한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은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의 사태가 우연적이고 부분적인 투표공개가 아니라 전체 투표 절차에서 자유로운 투표 행위가 전반적으로 억압되고 방해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선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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