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천여명 정보 유출한 선관위…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직원 3천여명 정보 유출한 선관위…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7-04 06:11

본문

뉴스 기사
유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여부 파악"
선관위 "유출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유출 신고 대상 아냐"

직원 3천여명 정보 유출한 선관위…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에 지난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유출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사 착수에 대한 결정은 그다음 일"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련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유출 경위나 유출된 항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선관위는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이름, 부서명,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유출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PC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채점표도 외부로 흘러 나갔다.

선관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여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실로 직원 이름과 부서명 등이 외부로 흘러 나간 것은 맞지만, 이는 이미 선관위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기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선관위 측 입장이 법리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탈취로 본 판례가 있긴 한데, 명확하진 않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의 선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 사용과 일부 접속기록 누락 등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1곳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

shlamazel@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경찰 "역주행 차량 스키드마크 없어…호텔 나오자마자 가속"
장날이라 도로도 복잡한데…차도 걷던 8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기사 급발진 주장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KBS유튜브, 기아타이거즈 북한군에 빗대…비판에 영상수정·사과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사랑 없는 언행 없었다"…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첫 검찰 조사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5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78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