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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곧 탄핵" 압박…피의자신분 한덕수,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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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12-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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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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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양쪽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중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실은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이번 주에 재의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거부권은 곧 탄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책임자를 엄벌하고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국정농단 행태의 실체를 밝혀내서 무너진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전면전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이 언제든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문입니다.

또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권한대행 중 가장 난처한 처지"라며 "성향 등을 떠나 독자적인 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주요 장관직 등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사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경]

이희정 mindslam@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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