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9-26 21:19

본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다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부천시체육회 팀장, 男직원에 부비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