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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시한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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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7 14:33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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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시한 1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2개 법안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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