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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조국, 탄핵투표 참여못해…혁신당 "승계자 서둘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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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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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수형생활…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황운하 "비례의원직 승계 빠르게 마치고 표결 참여할것"
-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승계 전망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혁신당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죄 조국, 탄핵투표 참여못해…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하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례의원직을 승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시간내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의 비례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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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edu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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