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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빨리" 결의문 채택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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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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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2월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엔 “공정·엄격 판단 당부”


국민의힘은 16일 사법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quot;이재명 재판 빨리quot; 결의문 채택한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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