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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중 신병 사망…육군, 선임 1명 모욕 혐의로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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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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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한 부대에서 일병이 경계근무 중 숨진 것과 관련, 군이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사망이 아니라 선임의 강압적 행위 등이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육군 로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육군 로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육군은 이날 “지난달 23일 발생한 모 사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병사 1명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돼 최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최종 결과는 민간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의 원인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된다.


이첩 대상이 된 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라고 한다. 육군은 “적용 혐의는 경찰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육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일병이 소속된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첩하면서 선임병에게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쯤 일병이 영내에서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돼 육군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일병은 5월 말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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