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중 사망한 신병…육군, 선임 1명 모욕혐의로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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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육군은 경기도 모某 부대 일병이 경계근무 중 숨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A병사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최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며 "최종 결과는 민간경찰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며, 육군은 A병사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영내에서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5월 말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이었으며, 육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병사 소속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readin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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