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이 빠르냐, 李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페이지 정보

본문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는 모습. /뉴스1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픽=백형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로선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됨으로써 변수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5일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치의 향방이 ‘사법부의 시계’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히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손에 넘어간 두 사람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는 16일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근들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단을 물색하며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反국가적인 행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범죄자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고 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선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이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왔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항소심·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에선 항소심·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지켜진다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되어야 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해도, 그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반면 이 대표로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은 가능한 앞당기고, 동시에 자기 선거법 재판은 최대한 미뤄야 유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보다 시간이 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관련링크
- 이전글대표 공백 속 열린 與 의원총회 24.12.16
- 다음글[단독] 친한도 "반대표 냈다" 백기투항…한동훈 체제 붕괴 전말 24.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