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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은 법률가…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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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1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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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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