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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배임 유죄 조윤호 前 오너일가에 13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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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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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문료 지급·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스킨푸드 주식회사가 조윤호 전 대표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킨푸드, 배임 유죄 조윤호 前 오너일가에 130억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9.08 shj1004@newspim.com

앞서 스킨푸드 측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동생이 각각 사장과 부사장 직함을 달고 스킨푸드 주식회사를 가족회사처럼 공동 경영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1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본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로채고, 경영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가족들이 사용할 호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개인사업체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온라인 쇼핑몰 영업권을 조윤호가 부여받은 것은 조윤호가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인정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언급했다.

경영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 전 대표의 배우자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 자금으로 호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대표 일가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설립한 스킨푸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으나 경영난으로 2018년 회생절차를 밟고 2019년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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