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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부수고 "헌법 따른 것"…계엄군 정신교육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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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2-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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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부대 복귀 뒤 ‘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에 의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직 군사령관 ㄱ씨는 19일 한겨레에 “12월3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현장에서 철수해 부대로 복귀한 직후 지휘관들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정신교육은 국회 점령 등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으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교육이 이뤄진 시점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새벽이었고, 교육 직전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교육이 끝난 뒤 다시 지급했다고 한다.




정신교육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것과 판박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장병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을 당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한다”며 “이후 이런 ‘정신교육’까지 이뤄지자,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주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ㄱ씨는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부하 장병들이 잘못된 임무를 맡았다고 동요할 수 있으니 불안을 덜어주려고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ㄱ씨가 국회 투입 장병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이동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엄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먼저 온 군인, 경찰과 시민들이 많아 국회 내부로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부 계엄군은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ㄱ씨는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따르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졌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사람이 많아 들어가기 어렵다’ ‘저항이 심하다’는 식으로 보고한 뒤 임무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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