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친정어머니는 안된다?…황당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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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산모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달리 적용되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제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공모에서는 황당 규제 1위로 산후도우미 관련 지침이 선정됐다.
산모는 출산 후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혈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꼽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들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관련 지적을 수용해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 없이 중학교를 우선 배정 받도록 지난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잔액 처리,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먹는 물 유통기한 표기, 공공기관의 군 복무 기간 호봉 산정 등에 대한 지적이 공모전을 통해 제기됐다.
각 소관 부처는 문제가 제기된 법령 등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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