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공범 발언 김용민 징계안 제출…김 "처벌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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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해 “법적인 선을 넘었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은 “처벌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라”며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실체적·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란죄에 관해 단언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내란 공모 발언을 했다”며 “동료 의원에 대한 법적인 선과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던 본회의를 지연시켰다며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징계안은 국민의힘 의원 21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금도를 넘은 정치 공세와 공작적 발언에 관해 단호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윤리위 제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날 양당 대표가 정치공세를 줄이자고 했다’는 지적에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며 “선제적으로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에스엔에스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서 내란 공범이 나오면 오늘 행태가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처벌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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